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리집을 개선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는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도 개인통관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하여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주요 제공 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발급, 갱신,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방문발급 사전신청
-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내역
- 관세 납부‧환급 신청
- 통관정보 조회
- 기타 정보 조회
ㅇ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적용 안내
-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금)
- (적용대상) 적용일자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또는 정보변경자
- (인증방법) 해외직구 쇼핑몰 주문창에서 수하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클릭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일치할 경우 해당 수하인 이메일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
→ 해당 인증번호를 주문창에 입력하고 결제 후 주문
- (협력인정업체 인증방법) 쇼핑몰 가입 또는 물품 구매 시 본인인증 이력이 있는 회원 본인이 수하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 물품 구매절차와 동일하게 주문
→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해당 쇼핑몰에 제공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에게 이메일로 안내
* 기존 발급자는 2026. 8. 28.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변경하거나 갱신(27년 발급자 생일 전후 30일)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구매하면,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당 쇼핑몰에 직접 제공됩니다.
이 경우 도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을 받고자 하실 경우 2026. 8. 28. 이후 신설되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정보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이 관세청과 계약한 검증 수탁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나 협력인정업체 구매사실을 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